한국일보

노인대상 전화사기 기승 골머리

2019-10-02 (수) 07:59:01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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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국무부, 한글 등 소수계 언어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포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전화(Scam)와 이메일 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뉴욕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뉴욕주국무부는 최근 노년층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한글 등 소수계 언어로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무부가 밝힌 사기 유형과 피해 방지요령을 소개했다.

■의료 기기 사기= 적립 쿠폰과 함께 의료 기기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는 음성 녹음 전화인 ‘로보콜(Robocalls)’이 걸려온다. 전화를 받으면, 1번을 눌러 주소와 신용 카드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 기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1번을 누르면 상담사와 연결이 되고 상담사는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얻어낸다. 또한 추후 전화 수신을 거부하려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 역시 누르면 안된다. 번호를 누르는 순간 사기범은 해당 번호가 허위 번호가 아님을 알게 돼 추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배심원 사기=법원 공무원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알린다. 체포되지 않으려면 신용 카드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다. 이후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및 생년월일 등 기타 사기 행각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다.


■장례식 공지 사기=장례식 알림(Funeral Notification)이라고 적힌 이메일이 온다. 지인의 장례식 안내로 법적인 장례식장에서 발송된 것처럼 속여, 수신자가 ‘상세 정보’ 링크를 클릭하도록 지시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가 다운로드돼 제3자의 웹사이트와 컴퓨터가 연결된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기범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해 개인 정보를 도용한다.

■무상 보조금 사기=집수리에 대한 무상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화, 편지, 이메일로 안내한다. 정부 기관 담당자임을 가장해, 피해자가 제때에 세금을 납부했다며 무상 보조금 자격이 된다고 알린다. 무상 보조금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 우편물 수령 주소, 은행명, 계좌 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경품 사기=경품에 당첨됐다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추첨에 참가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년층으로, 참가비를 내면 경품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인다. 또한 경품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라며 크레딧 카드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한 후 사라진다. 합법적인 경품 행사는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무부의 설명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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