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등록 서두르세요”

2019-10-02 (수) 0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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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2월 7일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AEP)이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자,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는 이 기간 중 플랜을 바꿀 수 있다.

파트 C에 가입할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안과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 B, C, D로 구분되는데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이라 불리는 파트 A와 B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어 파트 A는 10년간 직장생활을 해 40 크레딧을 받은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파트 B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 기준으로 매달 134달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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