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심야공사 제한 추진

2019-10-01 (화) 07:37:08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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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라 시의원, 조례안 발의

▶ 공사 소음 불만신고 폭증, 한밤·주말 공사 퍼밋 통제

앞으로 뉴욕시에서 심야 시간대에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칼리나 리베라 뉴욕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주중 심야시간과 주말에 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추가 공사시간 퍼밋인 AHV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사 허용시간은 주중 오전 7시~오후 6시이며 주말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다만 AHV를 발부받게 되면, 주말을 포함해 모든 시간대에 언제든지 추가 공사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AHV를 뉴욕시에서 발부받더라도 주중 오전 6시~7시, 오후 6시~10시, 주말 오전 8시~오후 6시에만 추가 공사가 허용된다.

또한 무분별한 AHV 발부를 막기 위해 AHV 유효 기간을 발부 후 15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AHV를 이용해 공사를 할 수 있는 날도 제한된다. 주중 3일, 주말 중 하루만 AHV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는 것은 뉴욕시 곳곳에서 심야 시간대 공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만 신고가 폭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 빌딩국은 지난해 총 6만7,000건의 신규 또는 갱신 AHV가 발부됐으며 이는 2012년 3만1,569건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맨하탄 보로에서만 이 허가를 이용해 벌어들인 시정부 수익은 2,180만 달러다. 또한 AHV로 인한 소음 불만 신고만 지난해 총 3,700건에 달한다.

이 조례안은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의 반발 역시 일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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