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승기 50만달러 공금 반환소송 뉴욕주법원, “조만간 최종판결”

2019-10-01 (화) 07:22:1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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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반 판사, 조속한 판결 요청에 답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제기된 뉴욕한인회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주법원이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지난달 27일 최종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한 뉴욕한인회에 이같이 답변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 26일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뉴욕한인회는 재판부에 제출한 지난 3월 서한에서 “김민선 현 뉴욕한인회장의 임기가 4월30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6월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1년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를 맺으면서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25만달러를 받고도 뉴욕한인회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뉴욕한인회에 29만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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