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불법 공적부조 혜택 ‘재정보증인 배상’ 본격시행
2019-09-30 (월) 07:12:07
서승재 기자
연방 이민국이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한 규정<본보 5월24일자 A1면>에 대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7일 재정보증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ffidavits of Support)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하달한 ‘외국인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단속’ 행정메모에 따라 재정보증인 이민 신청에 필요한 I-864 양식을 서명, 제출함으로써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받은 정부 복지 혜택을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민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받아서는 안될 정부복지혜택으로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푸드스탬프(SNAP), 주정부 아동건강보험(CHIP) 등이 적시됐다.
불법 수혜자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포착한 후 연방재무부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해 이민 신청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재정보증인이 배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입법화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과 복지개혁법’에 따른 것으로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공적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제정된 이후 지난 23년간 사실상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부조를 받더라도 재정보증인이 배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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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