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멘솔향 전자담배도 판매금지
2019-09-28 (토) 05:59:04
조진우 기자
▶ 가향 전자담배 금지이후 청소년들 흡연 증가
▶ 주보건국 제재 권고
뉴욕주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과일향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에 이어 멘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뉴욕주보건국의 권고에 따라 멘솔 전자담배도 판매 금지 조치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멘솔향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전국 최초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멘솔향이 나는 전자담배제품은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본보 9월18일자 A1면>
주보건국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주 동안 멘솔향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멘솔향 전자담배 역시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쿠오모 주지사에 전달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뉴욕주 청소년의 34.1%가 멘솔향 혹은 민트향을 선호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멘솔향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주는 오는 10월4일부터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업소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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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