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자격확인서’ 작성안한 맨하탄 청소용역 업체 연방법원, 110만달러 벌금형

2019-09-27 (금) 07:47:3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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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의 한 청소용역 업체가 불법이민자들의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I-9)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11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행정법원은 최근 맨하탄 소재 이매큐클린 클리닝 서비스(Imacuclean Cleaning Services LLC)가 I-9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내렸다.

I-9은 종업원의 이민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들은 종업원 고용후 3일 내에 반드시 I-9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매큐클린이 제출하지 않은 224명 종업원의 I-9와 337명의 잘못 작성된 I-9 등에 대해 1건당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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