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구치소 최저임금 소송 기각”

2019-09-25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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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치소 최저임금 소송 기각”

타코마 노스웨스트 디텐션 센터



로버트 브라이안 연방판사, 판결 번복 의사 통보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하루 1달러씩 임금을 지불한 워싱턴주내 사설 구치소를 상대로 워싱턴주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돌연 판결을 번복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지난 2017년 타코마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GEO 그룹’을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고소했고 로버트 브라이언 연방 판사는 GEO 그룹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워싱턴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브라이안 판사는 지난 24일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는 의사를 주 법무부와 GEO 그룹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브라이언 판사는 “판사들은 자신의 이전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법률해석이 명확해지거나 법률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때에는 번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소송 제기 당시 타코마 ‘노스웨스트 구치소(Northwest Detention Center)’가 노역한 수감자들에게 하루 평균 1달러 이하의 임금을 지불했다며 이는 워싱턴주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GEO 그룹이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며 “일부 수감자들은 아예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GEO 그룹은 지난 2015년 타코마에서만 5,700만 달러를 벌었고 지난해에도 전국의 140여개 구치소에서 총 2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주 법무부는 GEO 그룹이 구치소 내 식사 조리와 설거지, 세탁, 청소 등의 일상 업무를 수감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이들의 노역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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