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사고 우유공장‘벌금 폭탄’

2019-09-25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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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우유공장‘벌금 폭탄’

노동부 ‘앤더슨 데이리’사에 200만달러

직원의 팔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우유공장이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으로부터 워싱턴주 역대 두번째로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다.


주 노동산업국(L&I)은 배틀그라운드에 소재한 ‘앤더슨 플라스틱’과 ‘앤더슨 데이리’사가 22건에 달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며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우유 공장에서는 올해 한 직원이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공정 과정 중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 멈추자 이를 고치던 중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중상을 입었고 지난 2014년에도 한 직원이 유사한 사건을 당해 결국 팔을 절단됐다. 이 회사에선 지난 2014~18년 사이에만 10여건에 달하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L&I는 “당국은 사측에 이러한 직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측은 이를 고의로 위반해왔다”며 “22건에 달하는 위반 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위반으로 벌금이 2배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앤더슨 플라스틱과 앤더슨 데이리사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L&I의 벌금에 대한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만 달러의 벌금은 L&I가 지난 2010년 애나코테스 테소로 정유공장 폭발 사고로 사측에 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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