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성폭행한 목사 3년형

2019-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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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로 불러낸 뒤 교회서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은 지난 16일 3급 아동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엘리 안토니오 디애즈-발데즈(36)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에버렛에 있는 생투어리 커버넌트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하던 디애즈-발데즈 목사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성도였던 14살 소녀에게 “대화를 하자”며 텍스트를 보내 불러냈다.

디애즈-발데즈 목사는 이후에도 목사로서 청소년에게 좋은 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소녀는 불러낸 뒤 몸을 만졌고, 결국 지난 2017년 3월 교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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