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부호 과실로 아들 사망
2019-09-18 (수) 12:00:00
김지효 기자
▶ 엔젤아일랜드 인근…보트에 치여
▶ 음주운전 부친 100만달러 내고 풀려나

사고가 발생한 앤젤 아일랜드 건너편 티뷰론의 코린티안 요트클럽의 전경. 클럼 뒤 왼쪽이 벨비디어, 오른쪽이 티뷰론이다. 오른쪽으로 티뷰론과 엔젤 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 선착장이 보인다.<홍 남기자>
엔젤아일랜드 인근에서 11세 소년이 부친 과실로 인한 보트 사고로 사망했다. 부친은 경찰에 체포됐다.
티뷰론 경찰국에 따르면 15일 하비에르 A. 부리요(벨비디어 거주)는 두 아들 (11, 27)과 엔젤아일랜드 인근에서 개인 보트를 타고 있었으며, 오후 7시경 부친 실수로 두 아들이 보트 밖으로 튕겨 나갔다. 부리요가 이들을 끌어올리려는 찰나에 두 아들은 다른 선박에 부딪혔다고 마린 카운티 셰리프국은 밝혔다. 11세 아들은 치명상을 입고 벨비디어 코린티안 요트클럽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큰 아들은 다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당시 부친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리요는 차량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16일 100만달러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그는 멕시코의 고급 리조트와 레스토랑 개발업자로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한 명이라고 SF크로니클은 보도했다. 부리요는 아들의 죽음에 비탄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타고 있던 보트는 33피트 길이의 ‘프로텍터 타가’(Protector Targa)로 모터가 선체 바깥쪽에 달린 스피드 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트는 경찰에 압수됐다.
<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