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부금 80만 달러 출처 밝혀야”

2019-09-17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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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80만 달러 출처 밝혀야”

서스턴카운티 법원, 선거자금법 위반 팀 아이맨에 판결

지난 18개월 동안 워싱턴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공방을 이어온 팀 아이맨에게 법원이 추가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서스턴카운티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아이맨에게 지난 2012년부터 받아온 기부금 80만 달러의 선거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017년 아이맨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두 차례나 법정모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아이맨이 2012년 캠페인 자금 가운데 약 17만 달러를 개인 생활비로 유용했고, 3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I-1185 이니셔티브에서 I-517 캠페인에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밝혀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아이맨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210만 달러의 벌금을 주정부에 납부하고 향후 어떠한 정치단체에서 자금과 관련된 직책을 맡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서스턴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아이맨이 고의적으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로는 부족하다”며 “아이맨의 행동들은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의 소송 준비 노력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딕슨 판사는 “2012년 이후 모금한 76만 6,447달러의 선거자금이 ‘선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며 “모든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맨은 현재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 소송과 관련해 90만 달러의 변호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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