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추행 폭로한 직원에 45만달러…시애틀시 전 SCL 여직원에 배상키로 합의

2019-09-13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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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가 최근 직장내 성추행과 성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신고를 한 시애틀 시티 라이트(SCL)의 전 여직원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현재 SCL을 그만 둔 상태인 베스 로차는 지난 2017년 10월 SCL에 성차별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해 약 4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SC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CL은 노동 변호사 셀레스티 먼로를 고용해 외부 감사를 1년여간 실시했고 먼로 변호사는 “SCL에는 직장내 성차별 문화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로차의 소송은 패소 분위기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시애틀시는 로차와 배상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시켰다. 배상합의서에는 SCL이 자사 웹사이트에 올려 놓은 감사 결과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로차와 여직원들의 성추행 및 성차별 문화가 만연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로차의 직장내 성추행 및 성차별 신고는 당시 SCL 최고경영자(CEO)였던 래리 와이즈의 사임을 불러왔고 시애틀시 제이 더컨 시장도 시 인사과에 시정부 모든 부서에 성추행 및 성차별 문화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를 지시했었다.

시애틀시는 지난 2017년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시애틀 도서관 직원 2명에게도 22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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