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만로펌 무디항공학교 소송

2019-09-11 (수)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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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로펌 무디항공학교 소송

찰스 허만 변호사



지난해 7월 스포캔 일대서 발생한 한인 사망사고 관련

“안전보다 비용줄이려 했다”


세계적인 사고 전문인 찰스 허만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허만법률그룹이 지난해 발생한 추락사고로 숨진 한인 이주찬(당시 24살)씨와 부인 유키 이씨를 대리해 무디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허만로펌은 최근 워싱턴주 스포캔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무디항공측이 당시 19년된 세스나 17R 스카이라크 경비행기가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 운영하는데 소홀이 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허만로펌은 구체적인 배상액을 밝히지 않은 소장에서“불행하게도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다시 한번 안전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유명 신학교인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 소속으로 무디항공훈련원 소속 경비행기가 지난해 7월13일 오전 스포캔 인근 디어 파크 일대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선교사를 꿈꾸며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한인 이주찬씨 등 학생 2명과 비행 교관인 디에고 센 등 3명이 모두 숨졌다. 센은 사고 6개월 전 비행교관(Certified Flight InstructorㆍCFI)자격증을 땄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씨는 무디칼리지 4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일본계 선교사 딸인 유키 이씨와 결혼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부인인 유키씨는 임신 중이었다.

무디성경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학교로 시카고와 워싱턴주 스포캔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특히 무디항공훈련원은 항공선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해 7월13일 오전 10시 이 경비행기는 펠트필드 공항을 이륙해 디어 파크 서쪽에 있는 연습구역으로 향한 뒤 오전 10시21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목격자들은 “사고 경비행기가 공중에서 비행중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가파르게 다이빙하듯 추락했다”고 진출했다. 결국 무디항공측이 사고 경비행기의 관리나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날개가 떨어져 나갔고, 이로 인해 경비행기가 추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로펌측은 설명했다.

한편 허만법률그룹은 지난해 10월29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라이언 에어 610과 올해 3월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 302 등 보잉 737맥스 기종과 관련된 두 건의 대형 항공참사와 관련해서도 48명의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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