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임금착취·사기 혐의로 피소
2019-09-10 (화) 12:00:00
김경섭 기자
▶ 사라토가 업주, 시간당 5달러 임금체불
▶ 종업원 명의 대출후 파산·대출금 착복도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8일 2015년 스페인에서 이민을 온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착취와 사기 행위를 해온 업주 3명을 기소했다.
페드로 바에라-리바(48), 마리아 에스더 나보나-산체스(48), 파우리노 오파릴(51) 등 3명은 콕스 에비뉴 18818번지의 타파올레 레스토랑과 사라토가 서니베일 로드 14329번지 유토픽 살롱 등 두 곳을 운영해왔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거주지과 월 수천 달러의 임금 지불의 약속을 어기고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주면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에 있는 친구를 데리러 오라고 시킨 후 불법 입국으로 종원원이 체포되자 보석금 지불 명목으로 더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은행에서 80만달러의 대출을 받은 후 파산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한 업주는 산타클라라카운티에 집과 업소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산마테오카운티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 오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9월 20일 산호세 웨스트 헤딩 스트리트 190번지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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