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술집운영하다 마약 판매

2019-09-09 (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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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술집운영하다 마약 판매

퓨얄럽 자니스 바 &그릴 운영 존 최씨 유죄시인

시애틀지역 50대 한인이 퓨얄럽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필로폰과 헤로인 등 각종 마약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연방 타코마 검찰은 퓨얄럽에 있는 ‘자니스 바 & 그릴’(Johnny‘s Bar & Grill)의 업주인 존 최(55)씨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해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타코마지역에 자란 한인 2세로 알려진 최씨는 올 1월부터 4월 사이 고객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45g의 코카인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최씨가 업소 고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타코마 마약단속팀, 퓨얄럽 경찰국 등과 오랫동안 수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는 한인 검사인 연방 타코마 검찰의 이승재 검사가 지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현재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당국은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운영하던 술집과 그의 차량 등에서 필로폰, 헤로인, 합성대마, 마약성분의 퍼코셋 알약 등도 압수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체포된 뒤 모든 마약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가 체포된 뒤 그의 술집은 알코올 판매 면허가 취소됐고, 이어 업소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마약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될 경우 최소 5년에서 최고 4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수사에 협조한 점에다 폭력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씨에게 5년 미만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6월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열린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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