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 개선되긴 했지만…

2019-09-05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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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개선되긴 했지만…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4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학 첫날 시애틀교육구 7개 노선서 학생들 지각

50개 통학노선 지연됐던 지난해 비해 크게 개선


워싱턴주 공립 초중고교들이 지난 4일 개학한 가운데 지난해 개학 첫날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졌던 시애틀 교육구에서 올해 통학버스 지연 사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교육구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4일 관내에서 등교 시간동안 7개 통학 노선에서 지연 사태가 빚어져 일부 학생들이 지각을 해야 했다. 특히 2개 노선에서는 1시간 가까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 교육구에서는 지난해 개학 첫날 50개 통학노선에서 지연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원성을 샀었다.

시애틀 교육구는 매일 2만 2,000여명의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등하교시키고 있는데 개학 첫날과 첫주에는 버스 운전사들이 통학버스에 타는 학생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통학버스 지연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해와 같은 광범위한 통학버스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학부모 ‘카풀(Carpool)’ 그룹을 조직, 원할한 학생 운송을 미리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이 같이 스쿨버스 지연 사태가 크게 개선된데는 시애틀 교육구가 통학버스 서비스 하청 기업 ‘퍼스트 스튜던트’사의 운전사 부족 현상을 일찌감치 파악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 ‘듀램 스쿨 서비스’라는 운송사와도 통학버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스쿨버스에 승하차시 차량들의 불법 추월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르면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톱’ 사인이 펼쳐질 경우에는 스쿨버스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 양방향으로 각각 2차선씩 모두 4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톱’ 사인이 펼쳐지면 스쿨버스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은 정지해야 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2개 차선에서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 있다.

또 좌회전과 우회전이 허용되는 중앙차선이 있는 3차선 도로에서도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스톱사인이 펴지면 멈춰야 하지만 맞은 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주행해야 한다.

경찰은 “일부 스쿨버스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며 “스쿨버스 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4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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