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피어 14 총격사건, 항소법원서 판결 뒤집혀

2019-09-05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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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소지죄 인정 안돼

SF 피어 14 총격사건, 항소법원서 판결 뒤집혀

자라테



가주 항소법원은 지난 30일 SF 피어14에서 캐서린 스테인리(3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자라테(46, 사진 AP)에게 내린 2017년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법원은 자라테의 총기소지는 순간적 소유(Momentary posses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드라 L. 마글리스 판사는 “2017년 재판 당시 새뮤엘 펭 담당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총기소지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배심원단이 자라테에게 총기소지죄를 평결했다”면서 “한사람이라도 순간적 소유에 대한 법규정을 들었다면 배심원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적 소유는 물건을 폐기하거나 파기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잠깐 소지한 것으로, 법집행기관의 압수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자라테가 총격에 사용한 총기는 연방요원이 사건 4일 전 엠바카데로에서 분실한 총기였다.

맷 곤잘레즈 SF 국선변호인단장은 벤치 아래서 티셔츠에 둘둘 말아져 있던 총을 발견한 자라테가 실수로 총을 발포하면서 의도치 않게 스테인리가 사망했으며, 발포 후 자라테가 총을 바닷물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주장해왔다. 순간적으로 총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라 총기소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2017년 재심을 요청했던 곤잘레즈 단장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자라테의 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라테는 현재 산타리타 감옥에 구금돼 있으며 내년 1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5번 추방을 당한 뒤에도 다시 미국 밀입국을 반복한 멕시코인 자라테가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 여성을 총격 살해한 이 사건으로 불체자 보호 피난처 도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경찰당국이 자라테의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를 석방한 직후 총격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인리의 피살 사건을 내세우며 보다 엄격한 불체자 단속과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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