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와 성관계한 경관, 6개월 가택연금형
2019-08-31 (토) 12:00:00
신영주 기자

패트릭 모스만 <사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수감자와 불법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 경관이 6개월 가택연금형을 지난 28일 선고받았다.
패트릭 모스만(28, 사진)은 리치몬드 웨스트콘트라코스타 구치소(Detention Facility)에 수감된 여성 2명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4개의 혐의로 2018년 4월 체포됐었다.
모스만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기소 후 이주한 네브래스카에서 6개월간 가택연금을 당하며, 집행유예 3년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당국의 임무를 대신하는 LCA 민간회사의 감시를 받는다. 총기를 소유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100야드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한다.
모스만은 감방동료도 아닌 피해여성 2명을 한 감방 안에 몰아넣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1명과 성관계를 가졌고, 다른 1명에게도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했다. 수집된 증거물에서 모스만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콘트라코스타카운티 교도소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선고가 너무나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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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