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달 전기세가 1,000불이라니?

2019-08-29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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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기세가 1,000불이라니?

시애틀시티라이트(SCL)가 터무니 없는 전기요금 부과로 집단 소송에 처했다.



시애틀 주민 ‘터무니 없는 전기세’로 SCL 제소

“전기요금 시스템 문제다”


시애틀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전기요금을 부과받은 뒤 전력공급기관인 시애틀 시티라이트(SCL)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여동생과 함께 시애틀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앤소니 데이엔은 평소에 월 120~150달러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았지만 지난 2018년 5월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1,000달러가 넘는 요금이 기재되어 있어 충격을 받았다.

데이엔씨는 “부과된 전기요금이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서를 받은 뒤 여동생과 함께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겼다”고 말했다.

데이엔씨는 이에 따라 SCL에 전화를 걸어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SCL 직원으로부터 “실수가 아니라 올바른 전기요금”이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에 사는 이앤 와선씨도 최근 1,841달러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고 이를 따지자 SCL 직원은 와선씨에게 “지난 2년간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낮은 전기세율을 적용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밀린 세율을 추가로 적용했다”는 터무니 없는 설명을 들었다.

데이엔씨의 변론을 맡은 아리 브라운 변호사는 “SCL이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량과 맞지 않고 있다”며 “SCL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새로운 전기요금 시스템을 시행해 오류를 초래했고 이 오류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량이 아닌 추정치를 기반으로 전기세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변호사는 “SCL이 자신들의 오류를 덮으려 한 행위는 시애틀시 규정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소장에서 강조했다.

만약 이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으로 승인받을 경우 SCL의 고객 가운데 지난 4년간 전기요금을 단 한번이라도 지불한 고객들은 집단소송 의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SCL은 현재 45만여명의 고객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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