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벨링햄 여성, 시 상대로 소송

2019-08-29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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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햄 여성, 시 상대로 소송

남편 시신상대 소방관들‘삽관법’훈련 관련

벨링햄 소방관들이 자신 남편의 시신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데 격분한 미망인이 최근 연방법원에 벨링햄시와 소방 공무원 그리고 왓콤카운티 의료 프로그램 국장 등을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이 진이라는 여인은 소방관들이 지난해 7월 남편 브래들리 진 Sr.의 시신을 놓고 삽관법(Intubation)훈련을 벌여 사체를 훼손했다며 지난 1일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벨링햄 시정부, 삽관법을 훈련한 11명의 소방관 그리고 왓콤카운티 마빈 웨인 의료 프로그램 국장 등이 소송 피고인으로로 지목됐다.

벨링햄 제1 소방서 대원 11명은 지난해 7월31일 사망한 진 Sr의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에 삽관법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삽관법은 사고현장에서 혼수상태인 환자들의 기도를 열기 위해 관을 주입하는 것으로 소방대원들은 대체로 병원에서 마네킹을 대상으로 훈련한다.

당시 이 훈련에 참여했던 한 소방관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큰 물의를 일으켰다. 훈련을 주도했던 30여년 경력의 테베탕 소방관이 조기 은퇴했고 다른 한 명은 소방관직을 사임했으며 나머지 9명도 감봉과 견책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진씨 유가족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후 즉각 3개의 개별 소송을 벨링햄시를 상대로 제기했고 시정부와 15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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