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감자들에 최저임금 안줘도” 연방 법무부, 워싱턴주 제기 소송 관련 반대입장 표명

2019-08-26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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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에 최저임금 안줘도” 연방 법무부, 워싱턴주 제기 소송 관련 반대입장 표명

타코마 이민구치소

연방 법무부가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타코마 NWDC(노스웨스트 디텐션 센터)를 운영하는 모기업에 대해 제기한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구치소측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4번째로 큰 타코마 이민자 구금센터를 운영하는 GEO 그룹이 수감자들에게 불과 하루 1달러씩의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자 워싱턴주 최저 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감자들은 식사준비부터 세탁, 화장실 청소 등에 동원됐고 GEO사는 이들을 이용해 미 전국적으로 140여개 시설에서 20억 달러 이상의 이윤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로버트 브라이언 연방 판사는 이 소송에서 이미 워싱턴주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주 연방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가 “워싱턴주의 소송은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려는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브라이언 판사에게 소송 기각을 촉구했다.

연방 법무부는 “워싱턴주 정부가 주내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피고용인’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시키려는 행위가 차별적”이라며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인 GEO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GEO는 반드시 워싱턴주법을 준수해야하고 수감자를 동원해 일을 시키려면 최저임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해당 업무를 워싱턴주 근로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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