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B한인식당 '탈세'로 10만달러 벌금 합의

2019-08-24 (토)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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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EB 한인식당주가 벌금과 배상금으로 10만달러를 내게 됐다.

23일 EB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하워드(65, 라피엣)씨와 한인 아내(63)는 21일 열린 히어링에서 검찰과 합의한 10만달러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한인 아내는 90일간 가택연금(house arrest), 5년간 집행유예, 2만달러 벌금을, 남편 하워드씨는 100시간 지역봉사, 2년간 집행유예, 벌금 1,000달러를 선고받았다. 또한 배상금으로 8만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플레젠힐, 맨티카, 트레이시 등에서 스시 식당과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을 운영한 이 부부는 식당 4곳에서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110만달러를 포탈했다는 30건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6년 7월 연방노동부 수사관과 콘트라코스타카운티 검찰청은 하워드 부부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직원 급여에서 27만달러를 불법취득했다는 혐의를 밝혀냈다. 급여기록 수사 당시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4곳에는 28명의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이 있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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