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신도 10여명 성폭행 혐의 60대 한인목사 한국서 피소

2019-08-23 (금)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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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주 목회 당시 비리

캘리포니아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60대 한인 목사가 당시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여성 신도 10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

고 있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나이가 60대인 김모 목사를 상습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으며, 경찰은 그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북가주 이스트베이에 있는 작은 한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여성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에 김 목사를 신고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김 목사가 위험 인물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김 목사는 한국으로 나갔고, 현재 한국에서도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를 한국 검찰에도 고소, 검찰이 지난 3월 경찰에 해당 사건 수사 지휘를 내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북가주 목회 당시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10대 때부터 김 목사의 교회에 다녔다는 한 피해 여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줄곧 피해 여성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고 감시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며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이 피해 여성은 자신의 언니도 김 목사로부터 수년 간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해보니 교회의 여성 신도 10여 명이 김 목사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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