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으로 처벌
2019-08-10 (토) 05:46:31
조진우 기자
▶ 쿠오모 주지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서명
▶ 연금 가로채거나 생활비 주지않는 행위 포함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S2625/A5608)에 서명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은 현재 뉴욕주 법의 가정폭력 정의를 물리적 폭력에서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제적 학대는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수입, 연금 등 재산을 가로채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피해자를 고통에 빠트린다”며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우편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S3232/A219) ▶가정폭력 피해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뉴욕주 사법기관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S1243/A4467)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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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