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전거 난폭운전 부모에 벌금”
2019-08-10 (토) 05:43:18
이지훈 기자
▶ 낫소카운티 조례안 발의
▶ 헬멧착용 연령 14세→18세 이하로 강화
앞으로 낫소카운티에서 청소년 자녀가 난폭하게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가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존 페레티 낫소카운티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난폭하게 타다가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레티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기 저전거와 스쿠터 운행시 헬멧 착용 의무화 연령 제한을 기존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낫소카운티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레빗타운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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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