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적발시 250달러 벌금
▶ 매장내 용기보관만 해도 걸려
뉴욕시가 지난 7월부터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 한달 만에 50여 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57개 업소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가 2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뉴욕시는 최초 적발시 250달러, 두 번째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롱스 8건, 맨하탄 7건, 퀸즈 5건, 스태튼 아일랜드 4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스티로폼 용기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하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다. 아울러 물건을 포장할 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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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