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고의사고 중범 처벌”
2019-08-09 (금) 07:36:27
서승재 기자
▶ 쿠오모 주지사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자동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2003년 퀸즈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일부러 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할머니인 앨리스 로스의 이름을 따 앨리스 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행위에 대해 E급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적으로 동일한 사기범죄를 저지르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다가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D급 중범으로 간주토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 사기범들은 단순한 사기죄로 간주되어 가볍게 처벌 받아왔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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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