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임금 제대로 안주면 철창행

2019-08-08 (목) 07:31: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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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부지사 ‘임금절도 처벌 강화법’ 서명

▶ 첫 적발시 최대 1000달러 벌금·10~90일간 징역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는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세일라 올리버 뉴저지주 부지사는 6일 이른바 ‘임금절도 처벌 강화법’(wage theft law)에 서명했다.

이번 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최초 적발시 500~1,000달러의 벌금과 10~90일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후부터는 적발시마다 1,000~2,000달러의 벌금과 10~100일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1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됐던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임금절도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과 3~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신분 등을 이유로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이번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휴가 중인 필 머피 주지사를 대신해 법안 서명을 한 올리버 부지사는 “이번 법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용주들의 임금 절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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