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한인 등 미성년자 13명 팰팍 노래방서 음주·집단폭행

2019-08-08 (목) 07:13:1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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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정 시장, 노래방 BYOB조례 폐지 추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 노래방에서 한인 학생을 비롯한 10대 미성년자 13명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행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11시 브로드애비뉴 소재 E노래방에서 팰팍 고등학교 10~11학년 학생 13명은 몰래 구입해서 노래방에 갖고 들어간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셨다. 이 중 4명은 한인 학생으로 확인됐다.

학생들 중 일부는 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이 분명했지만 노래방 측은 학생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 등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학생들은 오후 11시께 노래방을 나와 인근 카페로 향하던 중 타민족 남학생이 같은 일행 중에 있던 술에 취한 한인 여학생을 상대로 희롱을 했다.


이를 목격한 30대 한인남성은 여학생을 일행에서 떼어놓은 뒤 카페에 데려다 놓은 후 희롱한 남학생을 찾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갔다가 오히려 술에 취한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카페매장 측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노래방내 미성년자 음주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도 성폭행이나 폭행, 마약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그 때마다 업주에게 주의를 줬지만 결국 바뀌는 것이 없는 상태”라며 “노래방 내 미성년자 음주 문제 근절을 위해 단호히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노래방 등에도 BYOB(매장 내 주류반입 허용)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한 현행 팰팍 조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팰팍 자체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주정부의 BYOB 규정이 적용되는데, 주정부 규정은 주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노래방의 경우 BYOB 적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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