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소방관·응급구조대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2019-08-07 (수) 07:57:23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낫소카운티, 조례 추진

낫소카운티 의회가 경찰과 소방관, 응급구조대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조슈아 라파잔 카운티의원이 5일 발의한 이 조례는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행인들이 뉴욕시경(NYPD) 경관에게 물을 끼얹고 물총을 쏘는 등 '물세례' 행위가 발생하면서 카운티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다.


라파잔 의원은 "낫소카운티는 이같은 무질서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물세례 행위는 롱아일랜드 지역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의회 차원에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앞서 뉴욕주의회와 낫소카운티 햄스테드 타운에서도 경관의 공무집행 중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