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설치
2019-08-07 (수) 07:44:59
조진우 기자
▶ 정차시 불법추월 단속 설치여부는 학군재량에 달려
뉴욕주에서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했다가는 감시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설치 법안(S4524/A4950)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설치여부는 각 학군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스톱사인을 작동한 상태에서 정차돼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첫 번째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매일 150만 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해 4월 하루 동안에 스쿨버스 스톱사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850건이 넘는 차량이 적발됐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