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속탐지 안되는 칼 소지 징역형

2019-08-07 (수) 07:44:2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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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나이프 등 제조·운반 적발

▶ 공공안전에 위협…11월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금속 탐지가 불가능한 나이프를 제조하거나 소지 또는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6일 서명한 법안(S4202/A4816)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금속탐지기에 감지가 되지 않는 나이프 등 무기류를 제조하거나 운반, 소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속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은 세라믹 등의 소재로 제작된 나이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라믹 나이프는 온라인 뿐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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