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DNYC’ 소지자 개인정보 공개 안된다”

2019-08-07 (수) 07:29:2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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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맨하탄 지법, 정보 요청소송 기각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발급되는 뉴욕시신분증 ‘IDNYC’ 소지자들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NBC뉴스에 따르면 뉴욕주 맨하탄 지법의 낸시 배논 판사는 5일 니콜 맬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의원(공화) 등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IDNYC 소지자들의 신청서류 공개·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4일 멕시코 출신의 노인이 IDNYC를 이용해 사위 방문을 위해 포트 드럼 군부대 시설 출입을 시도하다 군부대측에서 해당 노인들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이민당국에 제보해 체포되면서 촉발됐다.


맬리오타키스 의원 등은 당시 뉴욕시에 해당 노인들이 제출한 IDNYC 신청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뉴욕시가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은 IDNYC 신청서류 정보는 공공자료법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개인 안전을 위한 예외사항에 적용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주법원도 이번에 뉴욕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처리한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판결 직후 “해당 노인들의 개인정보는 공유될 수 없다”며 “뉴욕시민들은 계속해서 걱정없이 IDNYC를 이용하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IDNYC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민 누구에게나 발급되고 있다. 현재까지 90만 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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