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집주소 노출 막는다
2019-08-03 (토) 05:52:11
조진우 기자
▶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11월 시행
▶ 가정폭력 피해자외 인신매매 피해자도
오는 11월부터는 뉴욕주 내 성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의 집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집주소를 보호하는 ‘주소 비밀보장 프로그램’(ACP·A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을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번 프로그램은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ACP를 신청하면 주정부가 실제 주소를 숨겨주는 대신 대체 주소를 통해 우편물 수취나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ACP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집 주소가 노출되면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제 뉴욕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도 자신의 집주소를 숨기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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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