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재판 법정 통역 서비스 화상 대체 논란

2019-08-01 (목) 08:15:2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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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LA, 법무부에 “이민자 권리 무시”재검토 요구 서한

연방법무부가 추방재판 이민자들에 대한 법정 통역 서비스를 화상으로 대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42명의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통역사가 직접 법정에서 진행하는 통역서비스를 화상으로 대체한 것은 추방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추방 대상 이민자들의 첫 재판에서 수감자들에게 추방재판 절차와 법적 권리 안내 등을 필요할 경우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화상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은 추방 재판 절차와 적법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추방재판에 임하게 되면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법무부는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비디오로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된다”며 이민자의 적법 절차를 해칠 수 있는 이같은 계획은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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