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제동에도 불법이민자 아동 900여명 부모와 격리

2019-08-01 (목) 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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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LU “격리 허용기준 밝혀라”소송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하다 적발된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조처를 금지한 법원 결정 이후에도 1년간 9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격리 수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이민자 아동격리의 허용 기준을 밝혀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작년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가족과 격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됐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감염, 갱 활동 연루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격리 조처된 어린이 5명 중 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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