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중 경찰에 물만 뿌려도 중범죄”

2019-08-01 (목) 08:03: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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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최대 4년 징역’ 법안 제정 추진

앞으로 뉴욕주에서 공무 중인 경찰에게 물만 뿌려도 중범죄(Felony)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리페트리·마이클 라일리(공화)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7월동안 뉴욕시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하탄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게 물을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위가 급증하자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뉴욕주하원에 조만간 상정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공무중인 경찰을 향해 물총이나 양동이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다 체포되면 클래스 E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간주해 최대 4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페트리 의원은 이날 “최근 경찰을 향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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