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보조 공공주택 생체정보 인식 출입문 금지

2019-07-31 (수) 07:33:2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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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생체정보 인식을 이용한 출입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브루클린을 지역구로 둔 이벳 클락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연방정부의 보조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공주택에 안면, 음성, 지문, DNA 등을 이용한 아파트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클락 의원은 지난 5월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뉴욕시주택재개발국(HCR)을 대상으로 생채정보 인식 출입문 설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예로 들며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실험재료에 사용되는 기니 피그처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사례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생체정보 인식 출입문 설치 금지 뿐만 아니라 생채정보 관련 자료 수집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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