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거래 해외금융기관 제재 강화
2019-07-31 (수) 07:21:00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0일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지난 26일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H.R.4084)’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으며,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만들기 위한 조율을 진행 중이다.
한편,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앤디 바 의원의 이번 법안 외에 상원의 ‘브링크액트’,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맞춘 상원의 ‘리드액트’ 등 총 3건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