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발적 안락사 입증 증인 2명 입회해야

2019-07-30 (화) 07:26: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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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안락사 허용법 세부내용

▶ 위법적 시도 적발시 3-5년 징역·15,000달러 벌금

자발적 안락사 입증 증인 2명 입회해야
6개주·워싱턴 DC 서 총 4,951명 약물 처방받아

뉴저지주 안락사 허용법이 8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지난 수년간 찬반 논란이 거셌지만 올 초 주상하원이 안락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4월 필 머피 주지사가 법안이 최종 서명하면서 합법화가 확정됐다. 뉴저지 안락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안락사 가능 대상은
▶의학적으로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을 복수의 의료진으로부터 확인 받은 성인에 한해 가능하다.


-안락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일 경우 의사에게 구두상으로 2차례 안락사 희망 요청을 할 수 있다. 구두 요청은 첫 요청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야 2차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환자는 서면으로도 안락사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자발적인 안락사 의지가 최종 확인될 경우 최종 요청서 작성이 이뤄지게 된다. 최종 요청서 작성시 자발적 안락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 2명의 증인 입회하에 이뤄져야 한다. 이때 증인 2명 중 1명은 환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상속과도 관계가 없어야 한다. 또 환자를 돌봤던 의사 및 간호사도 아니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투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은.
▶만약 환자의 의지에 반하는 안락사를 시도했다가 적발될 경우 3~5년 징역과 1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락사를 허용한 다른 주의 상황은.
▶현재 캘리포니아·콜로라도·워싱턴·버몬트·하와이·오리건 등 6개와 워싱턴DC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 6개주에서 총 4,951명이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 이 중 70%인 3,478명이 실제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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