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 건물주, 상가 관련 정보 보고해야

2019-07-27 (토) 06:06:3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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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시장 서명후 1년후 시행

앞으로 상가 건물주들은 시재정국에 상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3일 뉴욕시 재정국이 각 상가의 소유주, 세입자, 시가표준액, 상가규모 등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뉴욕시 스몰비스니스국에 관리를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코리 존슨 시의장, 헬렌 로젠탈 시의원 등 1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가 렌트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중단하게 돼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가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후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1년 후에 시행에 들어가며 상가 건물주 들은 조례안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상가 정보를 시재정국에 보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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