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차별법, 공립교까지 확대

2019-07-27 (토) 05:54:1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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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왕따·차별행위 등 뉴욕주 인권국서 조사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왕따 등 차별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뉴욕주 인권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공립학교까지 뉴욕주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차별법은 인종과 종교, 국적,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2012년 법원 판결에 따라 반차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그러나 주의회가 앞서 반차별법의 공립학교 적용 확대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쿠오모 주지사가 이날 서명함으로써 교내에서 왕따나 괴롭힘,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주 인권국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인권국에 공립학교의 반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왕따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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