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망명차단 정책은 위법”
2019-07-26 (금) 07:24:56
▶ 워싱턴 법원 ‘정책 시행 제한 요청’ 기각 몇시간만에 정반대 판결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시행을 한시적이라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한 지 몇시간 만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망명제한 조치를 정반대인 위법으로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타이가 판사는 24일 제3국을 거쳐 미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주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한 조치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자의 대부분이 멕시코가 아닌 중남미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새 조치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된다.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들의 미국 망명 신청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새 조치는 지난주부터 발효됐다.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반면, 위법판결을 내린 타이가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