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용 빌딩 임대정보 온라인 공개된다

2019-07-25 (목) 07:21: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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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스몰비즈니스 보호 패키지 조례안 통과

▶ 임대료 상승으로 문 닫는 소상인 보호정책 DB구축위해

앞으로 뉴욕시내 모든 상업용 빌딩들의 임대료와 임대 공간크기, 임대기간 등 모든 건물 임대정보들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뉴욕시의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몰비즈니스 보호 패키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스몰비즈니스 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중소기업청과 재정국은 앞으로 상업용 빌딩 1층과 2층의 임대 여부와 월 임대료, 임대공간 크기, 임대기간 등의 기본 임대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해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업용 건물주는 매년 건물 임대 정보를 주재정국과 중소기업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로 문을 닫는 스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현재는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스몰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조례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에는 ▶1~9인 사업체를 ‘마이크로비즈니스’(microbusiness)로 규정하고 뉴욕시 중소기업청이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청 웹사이트에 소상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가이드 개설 ▶소상인에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교육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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