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징역형 처한다
2019-07-24 (수) 07:22:38
조진우 기자
▶ 옛 연인 나체사진·동영상 유포 경범죄 적용 형사처벌 대상
▶ 쿠오모 주지사 서명…60일후 발효
앞으로 뉴욕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행위를 했다가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S1719C·A5981)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60일 뒤 발효된다.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리벤지 포르노 행위로 적발될 경우 A급 경범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에 요청해 관련 영상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자신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테넷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적용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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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