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한인 개인병원 노동법 위반 피소

2019-07-23 (화) 08:16:3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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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시스턴트 ˝주 40시간 이상 근무 오버타임 못받아˝

뉴저지의 영업 중인 한인 개인 병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박모(팰리세이즈팍 거주)씨는 지난 19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잉글우드클립스 소재 L내과를 상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일했는데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L내과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며 전화 응답과 환자진료 스케줄 조정, 보험사 접촉, 환자파일 정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박씨는 소장에서 “2009년 1월부터 2018년 8월26일까지 시간당 20달러를 받고 월~금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 또는 7시45분까지, 또 격주로 토요일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 또는 4시까지 일했다”며 “주 40시간 이상 일한 오버타임에 대해 연방과 뉴저지주가 정한 시급의 1.5배가 아닌 평상시와 같은 2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그동안 못받은 오버타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또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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