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양이 발톱 제거시술 금지

2019-07-23 (화) 08:11: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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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고양이의 발톱 제거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고양이에 대한 발톱 제거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S5532B/A1303)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이로써 뉴욕주는 고양이의 발톱 제거 시술을 금지하는 미국내 첫 번째 주가 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고양이 발톱을 제거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고양이에 대한 발톱제거 시술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동물의 정신적 신체적 행동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제 뉴욕주의 고양이들은 이 비인간적이고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수의사협회는 “고양이가 사람을 할퀴는 행위를 하거나 주인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발톱제거 수술이 허용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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