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알리사법’ 전국 확대될 듯

2019-07-20 (토) 06:38:1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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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학교 안전강화 법안 상정

모든 학교에 비상 알람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뉴저지주의 ‘알리사법’이 미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연방하원에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학교 건물 내 비상 알림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뉴저지 ‘알리사 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교내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소리없이 관할 경찰로 신고가 접수되는 장치를 학교내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참사 희생자인 뉴저지 출신 알리사 알하데프의 이름을 땄다. 연방의회 법안 역시 알리사법으로 명명됐다.

만약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비상 알람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알리사의 어머니인 로리 알데프는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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