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피메이커 사용중 폭발 화상입어”

2019-07-20 (토) 06:30:2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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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남성, 보덤사 상대 1,500만달러 손배소송

한인남성이 커피 메이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커피메이커 제조업체를 상대로 1,5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뉴욕에 본사를 둔 커피메이커 제조사인 보덤사(BODUM U.S.A., INC)를 상대로 지난 17일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덤사는 결함이 있는 위험한 제품을 시중에 내놓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2018년 7월13일 여자친구가 1년 전 선물한 보둠 챔보드 프렌치 커피 메이커를 이용해 커피를 만들고 있던 중 커피 프레스에 뜨거운 물을 붓자 갑자기 폭발하면서 기계 안에 있던 끓는 물이 튀었다는 것. 윤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와 허벅지에 1, 2급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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